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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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35
행정해석 일자 2020.7.29.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수로 환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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