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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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983
행정해석 일자 2004.9.17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질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작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을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즉시 대체하며 노동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행하였으며, 회사가 통화료 전액을 납부하는 개인휴대폰을 지급받을 정도로 회사로부터 선임을 받는 책임자이나 출・퇴근은 자유의사에 맡겨짐.

이러한 업무의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현 동법 시행령 제34조]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 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으로 채용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행하고, 출・퇴근시간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으며, 회사에서 통화료를 납부하는 개인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그 지위에 따른 대우를 받고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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