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09
행정해석 일자 2021.3.16.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교에서 임명한 센터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갑설) 진정인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B대학교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위탁 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약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행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금 등을 B대학교와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으로 정하지도 못하였고 위탁기관인 A시의 규정에 따라 정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B대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진정인은 중간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 (을설) 진정인이 직접 위・수탁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A시청에 제출하였고,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관리, 출근 등 복무관리, 물품의 구입, 재무, 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B대학교 및 A시의 실질적인 관여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출퇴근 등에 대하여 B대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임금을 B대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A시에서 통보된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본인이 정하였으며, 센터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기에 센터장을 임명한 B대학교에서 B대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아닌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임. 진정인은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비영리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 발행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신고의무자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은 B대학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진정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질의상의 ‘진정인 주장’으로 기재된 내용 중, 센터 직원 면접 시 면접관(총 3명)으로 센터장인 진정인 외에도 수탁기관(B대학교), 위탁기관(A시청) 측에서 각 1명 또는 수탁기관 2명이 참여하는 등 센터장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 진정인인 센터장이 센터 직원 면접 시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센터장 명의인 점,
  • 진정인을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한 수탁기관의 장(B대학교 총장)이 진정인과는 임금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던 점,
  • B대학교 총장에게는 별도의 보고체계가 없고 별도로 업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고 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 B대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 센터의 회계가 B대학교와 분리되어 있었고 설비・예산・비소모품의 실제 소유권이 센터에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 귀 지청의 조사를 통한 진정인 주장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장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휴업ㆍ휴업수당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