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806
행정해석 일자 2015.6.29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질의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