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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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76
행정해석 일자 2022.6.24.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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