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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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096
행정해석 일자 2003.9.1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근기 68207-1096, 2003.9.1.)

질의

1999년 3월 23일 자로 A공사  부산지사에 계약직 청원경찰로 33명이 임명되어 재직 중 2002년 1월 1일부로 공사(사용사업자)가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계약상대자)에 고용 승계 조건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A공사 부산지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음. 공사에서 재직 시는 3부제 즉, 주야비 체제였으나 사용사업자(지사장)와 계약상대자는 근무 방법에서 지사장과 협의된 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적용의 제외)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현재 격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근무 체계나 보수도 현저히 저하되어 33명 중 대부분은 사퇴하고 다시 임용된 직원이 많음.

(질의 1) 1999년 3월 23일 부로 A공사에 임용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계약직 33명은 공사에서 정식 근로자로 임용해야 하는지?

(질의 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의 제외 대상 근로자인지?

(질의 3)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와 관계없는 근로자라면 격일 근무 체계가 아닌 3부제 근무를 해야 하는지?

(질의 4) 질의3)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 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 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서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바, 귀 질의 상의 특수경비원이 동법 제61조의 적용의 제외 대상인지 여부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3,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

(근기 68207-1096, 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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