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662
행정해석 일자 2020.4.22.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4.22.)

질의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4.2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