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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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84
행정해석 일자 2016.10.12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질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그 전자근로계약서가 사내 서버가 보관되고 근로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체계임

회시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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