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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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141
행정해석 일자 2023.4.7.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

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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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남성 3명 여성 11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원의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임. 사업주인 본인의 처 또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사업주인 본인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2002.10.1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 그런데 본인의 처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니 동 공단에서는 본인의 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질의함.
  •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3.05.23, 근기 6820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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