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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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22
행정해석 일자 2021.5.26.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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