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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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558
행정해석 일자 2021.11.12.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3.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4.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

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 판단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3.20.).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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