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840
행정해석 일자 2001.6.7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 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현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본사대기(재택근무)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현 근로기준법제5조]에 의해 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감리업무의 특성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동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본사대기(재택근무) 및 임금삭감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장종료 시 타현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 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소지가 있음

귀 질의 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기간중 본사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볼 때, 위에서 말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동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840, 2001.6.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