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08
행정해석 일자 2010.7.20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08, 2010.7.20.)

질의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1주간의 공백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 답변

귀청 질의상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08, 2010.7.2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