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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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14
행정해석 일자 2018.9.10.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질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자만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2.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

3.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사용자 서명 누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

2.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를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유해・유험한 사업으로서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와 같으며 해당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 절차와 관련 없이 사용이 금지됨.

3.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근기 68207-1314, 1997.10.1. 참조).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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