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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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42
행정해석 일자 2020.3.30.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참고] 일반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 변동성 급여의 지급사유가 경영실적이나 매출 목표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실하고, 불황이나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1675,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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