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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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54
행정해석 일자 2023.4.13.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예)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1. ①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2.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3.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대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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