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273
행정해석 일자 2001.9.24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3273, 2001.9.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