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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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4
행정해석 일자 2022.12.28.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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