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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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11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회시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 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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