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286
행정해석 일자 2021.7.29.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