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408
행정해석 일자 2013.12.24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질의

○○공사 직영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