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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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767
행정해석 일자 2004.2.16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767, 2004.2.16.)

질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동법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언・폭행 등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767, 2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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