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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297
행정해석 일자 2004.3.16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297, 2004.3.16.)

질의

본 ○○종합복지관은 1987년 11월부터 (사)○○재활협회가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2003년 10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공모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사)○○총연합회가 ○○광역시로부터 새로이 위탁받아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여 동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관련서류의 보존을 위한 노사 간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대한 당위성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역시가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설치하고 ○○재활협회(이하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영토록 해 오다가 복지관 폐업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경과하여 △△총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새로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토록 한 경우라면, 협회와 협회가 사용한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합회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협회가 사용하였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연합회와 협회 간에 고용승계 특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사당사자는 계약갱신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1297, 2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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