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78
행정해석 일자 2021.7.15.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답변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 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이금총액)
12 - 4(육아휴직기간)
= 62.5만원
<을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체 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5(전체근로기간)
12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5(전체 근로기간) - 4(육아휴직기간)
×
5(전체근로기간)
12
= 208.3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전체근로기간
(전체근로시간 - 육아휴직기간)
]
×
1
12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