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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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57
행정해석 일자 2022.5.16.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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