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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181
행정해석 일자 2019.12.9.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질의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이라면(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주거 임차등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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