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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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79
행정해석 일자 2021.5.1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3.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회시 답변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초・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임용・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할 것이고,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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