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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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04
행정해석 일자 2022.4.20.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만원
  • 2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만원
  • 2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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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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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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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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