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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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175
행정해석 일자 2021.7.21.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질의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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