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22
행정해석 일자 2012.9.20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