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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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행정해석 일자 2007.1.30.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에 대한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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