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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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94
행정해석 일자 2021.8.18.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관련 정보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현행법 제17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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