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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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9
행정해석 일자 2010.1.5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49, 2010.1.5.)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9, 2010.1.5.)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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