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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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48
행정해석 일자 2020.7.29.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금의 1/12를 DC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DC부담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월로 환산)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ʼ20년 2월과 4월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휴업기간이 아닌 근로일(2.1.~2.15., 4.16.~4.3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부담금을 월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월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월로 환산)
× 해당 월 일수 × 1/12

-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도 중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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