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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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562
행정해석 일자 2002.7.22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2.07.22, 근기 68207-2562)

질의

진정인은 사용자와 구두로 주당 15∼1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 그 이상을 근무해 왔으며, 사용자도 내부적으로 "강사임용"에 대한 품의서에 진정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놓았음.

근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의 4주간은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의미하며, 진정인의 경우 퇴직전 4주간에는 방학기간이 포함돼 있어 4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총 22시간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됨.

1. 위와 같이 퇴직 전 4주간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산정사유 발생 전 4주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통상임금 산정시 「그 기간의 총 일수」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2000.3) 9쪽 9호에서는 통상임금산정은「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시에 의하면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와 1주에 3일 근로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총일수를 24일로 계산하였는바, 4주간의 총일수를 역일에 의한 28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68207-735(2001.10.26)호로 시달한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나목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총일수에는 유급주휴일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2002.07.22, 근기 68207-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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