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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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279
행정해석 일자 2019.9.17.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회시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된 2018.3.12.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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