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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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7213
행정해석 일자 2013.11.26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질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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