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09
행정해석 일자 2021.3.16.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교에서 임명한 센터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갑설) 진정인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B대학교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위탁 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약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행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금 등을 B대학교와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으로 정하지도 못하였고 위탁기관인 A시의 규정에 따라 정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B대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진정인은 중간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 (을설) 진정인이 직접 위・수탁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A시청에 제출하였고,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관리, 출근 등 복무관리, 물품의 구입, 재무, 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B대학교 및 A시의 실질적인 관여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출퇴근 등에 대하여 B대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임금을 B대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A시에서 통보된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본인이 정하였으며, 센터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기에 센터장을 임명한 B대학교에서 B대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아닌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임. 진정인은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비영리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 발행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신고의무자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은 B대학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진정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질의상의 ‘진정인 주장’으로 기재된 내용 중, 센터 직원 면접 시 면접관(총 3명)으로 센터장인 진정인 외에도 수탁기관(B대학교), 위탁기관(A시청) 측에서 각 1명 또는 수탁기관 2명이 참여하는 등 센터장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 진정인인 센터장이 센터 직원 면접 시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센터장 명의인 점,
  • 진정인을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한 수탁기관의 장(B대학교 총장)이 진정인과는 임금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던 점,
  • B대학교 총장에게는 별도의 보고체계가 없고 별도로 업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고 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 B대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 센터의 회계가 B대학교와 분리되어 있었고 설비・예산・비소모품의 실제 소유권이 센터에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 귀 지청의 조사를 통한 진정인 주장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장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