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4.03.1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858
행정해석 일자 2018.9.5.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참고)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 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7.선고 99다7127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피고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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