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18
행정해석 일자 2021.5.26.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이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금품을 의미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다86246, 2011.10.13. 참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당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538조제1항),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임금상당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임금상당액 액수의 지급범위에 대해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 이때, 동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귀하가 복직한다면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참조: 대법원 2014다28305, 2014.8.26.).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