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695
행정해석 일자 2000.3.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695, 2000. 3. 10)

1. 종전 행정해석 

  •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행정해석 변경배경 

  •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행정해석 및 판례도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경향임.
  •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3. 변경된 행정해석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 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4. 기타 행정사항 

  • 근기 68207-1182('94. 7.25)호로 기 시달된 지침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내용, 즉 {화물 등의 지입차주겸 운전자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며, 
  • 동시에 기존의 행정해석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재직기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타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