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관련 정보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규정 뿐만아니라 방침, 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20034, 2012.2.9)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정산, 위자료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관련 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