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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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594
행정해석 일자 2006.9.21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질의

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2.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퇴직연금 규약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지는 개별사례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기존의 규약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칫 제도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규약 변경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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