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3.22.)
질의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한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또는 종료 후에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스스로 영위하거나,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체에 전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경쟁적 영업행위나 직업 활동을 피해야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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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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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