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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952
행정해석 일자 2022.3.22.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3.22.)

질의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만을 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기업 간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당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를 사용 또는 통신 등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3.22.)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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