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031
행정해석 일자 2020.5.7.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질의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