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47
행정해석 일자 2022.1.2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