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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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27
행정해석 일자 2010.3.26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근로기준과-437, 2010.3.26)

질의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① 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음. ②국내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해외파견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국내직원의 연봉기준에 해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수당의 의미가 취업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판례나 기존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수당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음.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된 임시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있는지?

국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경우(①)와 신규 채용한 직원을 곧바로 파견 보내는 경우(②)를 달리 구별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37,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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