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48
행정해석 일자 2022.12.29.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조)

- 기존의 주요 행정해석은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1999년과,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시기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내용 및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보완 및 변경하고자 함

Ⅱ. 「국제사법」 관련 규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됨(제1조)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되나(제45조)

- 근로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제48조제1항)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됨(제48조제2항)

Ⅲ.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 「국제사법」에 따라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다만, 묵시적 준거법 선택여부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묵시적 준거법 선택 여부’ 및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 시

  •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
  • 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
  • 근로계약 체결 장소,
  •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
  • 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
  •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선택하였거나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무소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임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상기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Ⅳ. 행정사항

시행일: ’22.12.29.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기존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20, 고용차별개선과-1390)은 이번 행정해석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폐지하는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9.20)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

(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7.17.)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면서 준거법을 해외법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 내용 중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근기68207-1002 등)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관련정보


관련 법률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