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4
행정해석 일자 2015.8.2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질의

-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IRP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